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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일자리·경제·청년의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순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표
구분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일자리
·
경제
해운대구 생활임금
인상
• 시급 11,580원 • 시급 11,847원 ’26.1. 일자리정책과
(☎749-2906)
※ (대상)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외

보건
·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609만 7,773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4인 가구 195만 1,287원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649만 4,738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4인 가구 207만 8,316원

※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6.51% 인상

’26.1. 생활보장과
(☎749-4324)
출산
·
보육
아이돌봄 지원
정부지원 확대
•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기준: 12,180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가형(정부지원 85%)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나형(정부지원 60%)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다형(정부지원 30%)
☞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 라형(정부지원 15%)
☞ 기준 중위소득 200%초과 : 마형(정부지원 0%)

•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기준: 12,790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가형(정부지원 85%)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나형(정부지원 60%)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다형(정부지원 30%)
☞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 라형(정부지원 15%)
☞ 기준 중위소득 250%초과 : 마형(정부지원 0%)

’26.1. 가족복지과
(☎749-435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및 지원
내용 변경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3%이하
• 지원내용
☞ 추가아동양육비 월 5~10만원
☞ 학용품비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월 5만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이하
• 지원내용
☞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
☞ 학용품비 연 10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월 10만원
’26.1. 가족복지과
(☎749-4356)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 이상 출생아
• 지원내용
- 100만원(현금/일시금) 지급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현금/일시금) 지급
’26.1. 가족복지과
(☎749-435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변경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26.1. 가족복지과
(☎749-4355)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사업내용 : 급간식비 지원
┏ 영아 1인당 월 8,000원
┗ 유아 1인당 월 20,000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사업내용 : 급간식비 지원
┏ 영아 1인당 월 12,000원
┗ 유아 1인당 월 23,000원
’26.3. 가족복지과
(☎749-4356)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2~5세 유아
• 사업내용
- 현장학습비 5만원(분기)
- 특별활동비 8만원
- 부모부담행사비 1만원(5세)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2~5세 유아
• 사업내용
- 부모부담행사비 1만원(3~5세)
- 특성화비용 3만원(3~5세)
’26.1. 가족복지과
(☎749-4361)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신설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는 외국 국적 유아
• 사업내용 : 월 10만원 지원
’26.1. 가족복지과
(☎749-4365)
아동급식
단가 변경
• 지원대상
-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사업내용
- 일반급식 지원: 1식 10,000원
- 단체급식 지원: 1식 9,500원
• 지원대상
-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사업내용
- 일반급식 지원: 1식 10,500원
- 단체급식 지원: 1식 10,000원
’26.1. 가족복지과
(☎749-2945)
해운대구
입양축하금 지원

*신설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운대구에서 신규 입양한 입양가정
• 지원내용: 매월 20만원 지원
- 일반아동 최대 25개월 500만원 지원
- 장애아동 최대 30개월 600만원 지원
’26.1. 가족복지과
(☎74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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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문의처 051-749-4014
  • 최종수정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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