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제도명 | 현행 | 변경 | 시행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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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 경제 |
해운대구 생활임금 인상 |
• 시급 11,580원 | • 시급 11,847원 | ’26.1. | 일자리정책과 (☎749-2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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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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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609만 7,773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4인 가구 195만 1,287원 |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649만 4,738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4인 가구 207만 8,316원 ※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6.51% 인상 |
’26.1. | 생활보장과 (☎749-4324) |
| 출산 · 보육 |
아이돌봄 지원 정부지원 확대 |
•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기준: 12,180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가형(정부지원 85%)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나형(정부지원 60%)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다형(정부지원 30%) ☞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 라형(정부지원 15%) ☞ 기준 중위소득 200%초과 : 마형(정부지원 0%) |
•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기준: 12,790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가형(정부지원 85%)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나형(정부지원 60%)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다형(정부지원 30%) ☞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 라형(정부지원 15%) ☞ 기준 중위소득 250%초과 : 마형(정부지원 0%) |
’26.1. | 가족복지과 (☎749-4356)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및 지원 내용 변경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3%이하 • 지원내용 ☞ 추가아동양육비 월 5~10만원 ☞ 학용품비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월 5만원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이하 • 지원내용 ☞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 ☞ 학용품비 연 10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월 10만원 |
’26.1. | 가족복지과 (☎749-4356) |
|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 이상 출생아 • 지원내용 - 100만원(현금/일시금) 지급 |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현금/일시금) 지급 |
’26.1. |
가족복지과 (☎749-4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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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변경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26.1. |
가족복지과 (☎749-4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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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사업내용 : 급간식비 지원 ┏ 영아 1인당 월 8,000원 ┗ 유아 1인당 월 20,000원 |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사업내용 : 급간식비 지원 ┏ 영아 1인당 월 12,000원 ┗ 유아 1인당 월 23,000원 |
’26.3. |
가족복지과 (☎749-4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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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2~5세 유아 • 사업내용 - 현장학습비 5만원(분기) - 특별활동비 8만원 - 부모부담행사비 1만원(5세) |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2~5세 유아 • 사업내용 - 부모부담행사비 1만원(3~5세) - 특성화비용 3만원(3~5세) |
’26.1. |
가족복지과 (☎749-4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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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
*신설 |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는 외국 국적 유아 • 사업내용 : 월 10만원 지원 |
’26.1. |
가족복지과 (☎749-4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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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급식 단가 변경 |
• 지원대상 -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사업내용 - 일반급식 지원: 1식 10,000원 - 단체급식 지원: 1식 9,500원 |
• 지원대상 -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사업내용 - 일반급식 지원: 1식 10,500원 - 단체급식 지원: 1식 10,000원 |
’26.1. |
가족복지과 (☎749-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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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입양축하금 지원 |
*신설 |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운대구에서 신규 입양한 입양가정 • 지원내용: 매월 20만원 지원 - 일반아동 최대 25개월 500만원 지원 - 장애아동 최대 30개월 600만원 지원 |
’26.1. |
가족복지과 (☎749-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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