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 안내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1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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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 시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모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및 그 가족 ❍ 대상선물: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 신고방법: 선물수령신고서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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