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 신고
민원설명 |
집합건물(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경우) 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관리인 선임 신고하는 민원사무 (2021. 2. 5. 이후 선임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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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신고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리인 선임 신고서/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건축과 → 확인→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