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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심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을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신청 


접수부서 지방소득세과 처리부서 지방소득세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증빙서류 검토확인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과세대장(내역)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징수유예 사유 해당여부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 확인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제1항, 제105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32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징수슈예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1부

․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지방소득세과 → 서류검토 → 결정 → 결과통보
유의사항 · 유예 결정시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또는 제 105조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 요구
첨부파일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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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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