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민원설명 |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심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을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신청 |
||
---|---|---|---|
접수부서 | 지방소득세과 | 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증빙서류 검토확인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과세대장(내역)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징수유예 사유 해당여부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 확인 | 결재권자 | 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제1항, 제105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32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징수슈예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1부 ․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처리절차 | · 민원인 신청 → 지방소득세과 → 서류검토 → 결정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유예 결정시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또는 제 105조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 요구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