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본요금 전액 지원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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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약계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본요금(25,110원/0.75㎥) 전액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월~12월 - 사업대상 및 예산 : 정화조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2,000세대, 54,720천원 ※ 정화조수수료지원 희망 수급자 중 청소 완료세대에 한해 지원 - 지원방법 : 정화조 청소 완료후 지원 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정화조청소수수료납부영수증, 통장사본,개인정보동의서
※ 붙임 지원신청서 및 홍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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