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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9.07.25

보행이 어려우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9. 8. 12.(월) ~ 9. 11.(수)□ 신청대상 :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진단서·소견서 확인 필수)□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1인 1대(25만원 이내)□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100% - 차상위계층 : 94%□ 지원횟수 : 5년 1회 (※ 5년 이내 고장 수리비용 본인 부담)□ 접 수 처 : 등본상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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