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작성자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1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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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어려우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9. 8. 12.(월) ~ 9. 11.(수)□ 신청대상 :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진단서·소견서 확인 필수)□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1인 1대(25만원 이내)□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100% - 차상위계층 : 94%□ 지원횟수 : 5년 1회 (※ 5년 이내 고장 수리비용 본인 부담)□ 접 수 처 : 등본상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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