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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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하여 연2회(3월,9월) 부과하는 부담금임.
◈ 부과대상: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
◈ 부과대상기간: 2020. 1. 1. ~ 2020. 6. 30. (후납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므로,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이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음. ◈ 납부기간: 2020. 9. 16. ~ 2020. 10. 5.(기한내미납시 3% 가산금) ◈ 납부방법 ▶ 인터넷 - 위택스(http://www.wetax.go.kr) - 부산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앱 ▶ 전화(ARS): 1544-1414 ▶ 계좌이체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용 ▶ 구청 내 무인수납기 ※부산광역시 내 구ㆍ군 무인수납기 납부가능 ▶ 금융기관 CD/ATM 기기 ◈ 문의: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 749-43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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