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2020년 시행)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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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부산시 전역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 드리니, 안내 사항을 확인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배출가스등급 콜센터 1833-7435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휴유증환자 경도장애 이상)/ 경찰, 소방, 군용 및 경호업무용(국가 특수목적) /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공용목적/ 주한 외국군대 구성원 공용 (휴일은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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