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신종 코로나 특별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02.13 | ||||
---|---|---|---|---|---|---|---|
전통시장 '신종 코로나 특별자금' 신청 안내
가. 신청 절차 : 기초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회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서금원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공문으로 추천
나. 신청(추천)기간 : ’20.2.11(화) ~ 별도 통보시까지 다. 지원금 교부기간 : 특별자금 계약 체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 ➀ 상인회가 서금원에 대출금 지원신청을 하면, 서금원은 상인회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➁ 1인당 대출한도 1천만원(단, 무등록사업자는 기존 소액대출을 포함하여 5백만원) - 일반 소액대출한도와는 별도 한도로 추가 1천만원 지원 ➂ 대출기간은 최대 24개월, 금리는 연 4.5% 이내 라. 신청가능금액 : 상인회별 지원금 한도의 100% 이내 추가 배정 (일반 소액대출 시장한도와 별도) 마. 상인회 선정‧심사 요건
※ 신청일 기준 지원유보(연체율 30%초과 하거나, 점검 후 시정·개선 미이행 등 으로 신규대출이 불가능) 상인회는 특별자금 지원대상 제외
붙 임 : 1.‘신종 코로나 특별자금’ 지원 신청서 양식 1부. 2.‘신종 코로나 특별자금’ 지원 신청서 작성방법 1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