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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통시장 신종 코로나 특별자금 신청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02.13

 

전통시장 '신종 코로나 특별자금' 신청 안내

 

. 신청 절차 : 기초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회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서금원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공문으로 추천

. 신청(추천)기간 : ’20.2.11() ~ 별도 통보시까지

. 지원금 교부기간 : 특별자금 계약 체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

 상인회가 서금원에 대출금 지원신청을 하면, 서금원은 상인회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➁ 1인당 대출한도 1천만원(, 무등록사업자는 기존 소액대출을 포함하여 5백만원)

   - 일반 소액대출한도와는 별도 한도로 추가 1천만원 지원

   ➂ 대출기간은 최대 24개월, 금리는 연 4.5% 이내

. 신청가능금액 : 상인회별 지원금 한도의 100% 이내 추가 배정

   ​(일반 소액대출 시장한도와 별도)

. 상인회 선정심사 요건

전통시장 신종 코로나 특별자금지원 요건

기초자치단체의 추천 받은 대상시장

소액대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시장

현장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시장

점검 후 시정개선 요구 이행완료 시장

연체율 30%이하 시장

 

신청일 기준 지원유보(연체율 30%초과 하거나, 점검 후 시정·개선 미이행 등 으로 신규대출이 불가능)

    ​상인회는 특별자금 지원대상 제외

 

 

붙 임 : 1.‘신종 코로나 특별자금지원 신청서 양식 1.

        2.‘신종 코로나 특별자금지원 신청서 작성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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