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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위험시설 부산시 긴급지원금 지급 계획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0.09.11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운영중단 중인 고위험시설 및 목욕장업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위험시설 긴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9.14.-9.23. 

 2.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신청 (팩스번호, 이메일은 붙임참고)

 해당부서

대상업종

연락처 

 환경위생과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결혼식장 포함)

목욕장업

 749-4411~4416

 

 749-4442

 소통협력과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749-4121

 749-5634

 관광문화과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스탠딩공연장

 749-5601 

 일자리경제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749-4471

 

3. 지급대상: 등록(허가)된 고위험시설 (12종) 및 목욕장업로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내에 운영 중단한 사업장 814개 업소

4. 지급기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 중단한 사업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5. 문의사항: 접수 담당 부서​


2020.9.11.

해운대구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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