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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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 신청방법
◎ 이의신청 - 11.16.(월) ~ 12.15.(화) : 구청1층 소상공인 접수센터
◎ 문의처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749-4471~5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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