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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10.19

 

◎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05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1016() ~ 116()

 

 1026() ~ 116()

, 1026() ~ 1030()5부제 접수

 

 전용 온라인 사이트

(https://새희망자금.kr)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부산시 구·군 동 주민센터 등 211개소

 

 

 

◎ 이의신청

   - 11.16.(월) ~ 12.15.(화) : 구청1층 소상공인 접수센터

 

◎ 문의처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749-4471~5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이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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