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누리마루

공지사항

배출가스 5등급차량, 모의 운행제한(11.16.~11.20.) 실시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11.18

환경부에서는 전국 17개 시 · 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을 가정하여

배출가스 5등급차량 모의운행제한 아래와 시행하오니 자동차 운행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0. 11. 16.(월) ~ 11. 20.(금) [5일간]

○ 위반시 조치사항 

    ▷ 차주의 휴대전화 문지로 운행제한 안내 

    ▷ 저공해 조치 지원 안내

○ 유의사항

    ▶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운행제한 위반 단속됨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모의 운행제한(11.16.~11.20.) 실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