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모의 운행제한(11.16.~11.20.) 실시 안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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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전국 17개 시 · 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을 가정하여 배출가스 5등급차량 모의운행제한을 아래와 시행하오니 자동차 운행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0. 11. 16.(월) ~ 11. 20.(금) [5일간] ○ 위반시 조치사항 ▷ 차주의 휴대전화 문지로 운행제한 안내 ▷ 저공해 조치 지원 안내 ○ 유의사항 ▶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운행제한 위반 단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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