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 관련 운영 변경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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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심시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 장소: 해운대구 전역 ○ 시간: 점심시간대 (오전 11:30 ~ 14:00) ‣ 변경전 유예시간 오전12:00~14:00 ○ 내용: 30분 연장 단속유예(계도 위주 주차단속 시행) ○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 점심시간에 단속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의 정차금지구역 주차 차량 ‣ 정차금지구역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인도) ○ 건물(주택.상가)․주차장 출입구 주차, 이중주차, 역방향 주차 ○ 그 외 교통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단속
2. 해운대온천길 고정형cctv 단속시간 조정 ○ 24시간 단속 cctv 현황(위치도 참조) (기존) 구남로 해운대시장 후문외 5개소 (2017.6월) (추가) 해운대온천길 해운대구청앞외 3개소 ○ 단속시간 : 당초 : 07:00~22:00 조정 : 24시간(연중) ○ 조정범위 : 해운대온천길 보행자환경개선 도로 ○ 시행: 2021년 2월 1일부터 (시범기간 : 2021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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