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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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제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지급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20.11.24. 이후 시행 대상) -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11.30. 이전,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것 ○ 신청기간 : '21. 1. 11.(월) ~ *1.11(월) ~ 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기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 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http://www.버팀목자금.kr) ○ 신청문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http://www.버팀목자금.kr) * 자세한 내용 : 붙임 참고 /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 749-4831~4834
- 일자리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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