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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1.02.10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소상공인과 상가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건물주(“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하여 주는 사업

 

개 요

청기간 : 2021. 2. 15.() ~ 2021. 11. 30.(), 기간내 상시모집

지원대상 :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지원금액 : 재산세(건축물) 전액임대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예)

재산세(건물분)

임대료 인하액

지원금액

 

50만원

초과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00만원

12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하

3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60만원

50만원

재산세 지원기준 : ’20년분(6월 이전 신청자), ’21년분(7월 이후 신청자)

급절: 신청접수 서류 및 현장심사 지원금 지급 이행점검

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접수 병행)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군 홈페이지

<제출서류> (7) 임대인 신분증(본인이 아닐시 위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임대차계약서사본, 상생협약서(표준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20년 수혜자는 서류 간소화 상생협약서(임차인 변경시 관련서류 포함) 등만 제출

급방법 : 신청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

 

지원요건

청자 요건 :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제외

차인 요건 :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제조업 등 10명 미만)

                                               (, 임대인과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지원제외)

 

온라인 신청 : http://receipt.busanhopecenter.or.kr

 

■ 문의 : 051-749-4472, 051-749-4477

    

첨부 1. 2021년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공고문 1

2.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식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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