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안내
작성자 | 해운대소방서 | 작성일 | 202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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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월13일 조례 제정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누구든지 가능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1.1.13.)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현행규정상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의 화재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것으로, 심리상담,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해주는 119안전하우스, 임시거처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합니다. □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이며,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운대소방서 지휘조사계(760-465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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