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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소방서 작성일 2021.09.15

‘21113일 조례 제정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누구든지 가능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1.1.13.)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현행규정상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의 화재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것으로, 심리상담,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해주는 119안전하우스, 임시거처지원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이나 65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이며,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운대소방서 지휘조사계(760-465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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