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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대상 확대 안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8.07.24

          

조례 제정 전후 주요내용

구 분

제정 전

제정 후

사업대상

정비구역 해제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 일반지역

(주거, 상업, 공업)

사업규모

단독주택 10

다세대주택 20세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복합 20

단독주택 18

다세대주택 36세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복합 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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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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