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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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2820(2019. 3. 6.)호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2019. 3. 5.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적합하게 관리규약 개정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건축과)로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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