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방문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와 결합하여 방문 없이 접수하고 결과까지 통보받는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이전등록 완료 후 등록증 수령 시 1회 방문)
-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견, 구비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완료 후 기존 등록증 원본을 구청에 제출하셔야 새 등록증 교부가 가능하며, 등록증 교부는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방문 시 본인확인 후 교부, 신분증 지참 필수)
- 이전등록 관련 추가 문의는 ☎749-4761(부동산정보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신청 시 필요 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공동사용승낙서(공동사무소에 한함)
- 이전신청 완료 후 구청에서 등록증을 찾으실 때 기존 등록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800원
※ 정부24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신청 바로가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처
051-749-4761
-
최종수정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