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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경감
- 대상 : 장애인 세대내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0,000만원 이하
- 지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건강보험료 책정 시 재산·소득분 경감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749-8110)
지역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 대상 : 건강보험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749-8180)
- 지원 : 기준액 범위 내 구입비용의 80%
- 대상 : 의료급여 대상자 (구청 생활보장과 ☏ 749-4326)
- 지원 : 기준액 범위 내 구입비용 전부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에 대한 분류,기준액,내구연한 순의 표
분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지팡이 |
20,000원 |
2년 |
목발 |
15,000원 |
2년 |
휠체어 |
480,000원 |
5년 |
의자보조기 |
유형별 상이 |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 |
저시력 보조안경 |
100,000원 |
3년 |
돋보기 |
100,000원 |
4년 |
망원경 |
100,000원 |
4년 |
콘텍트렌즈 |
80,000원 |
3년 |
의안 |
620,000원 |
5년 |
흰지팡이 |
25,000원 |
0.5년 |
보청기 |
1,310,000원(적합관리급여 400,000원 포함)
|
5년 |
개인용 음성 증폭기 |
500,000원
|
5년 |
전동휠체어 |
2.090,000원 |
6년 |
전동스쿠터 |
1.670,000원 |
6년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250,000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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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생활보장과 김수연
-
문의처
051-749-4326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