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전면허
운전면허 종류 및 자격
- 1종 보통
- 지체장애 : 중복장애 및 양발양손장애는 응시할 수 없다.
- 시각장애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 0.8이상 양쪽눈 각각 0.5이상(교정시력 포함)
- 청각장애 : 보청기를 사용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 80% 이상
- 공 통 : 응시나이 18세 이상
- 2종 보통
- 지체장애 : 중복장애인 중 운동능력측정 테스트를 통과한 장애인
- 시각장애 : 두눈 0.7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한 눈 0.7이상, 시야 150도 이상
- 청각장애 : 청력상태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청각장애표시를 부착하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탁해야 함)
- 공 통 : 응시나이 18세 이상
면허시험 응시준비물
- 도장, 응시원서(면허시험장), 주민등록증, 반명함판사진 3장
운전면허 결격 사유
-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20세 미만이거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지역사회재활팀 ☏053-527-0350) : 수화로 만든 청각장애인 운전면허교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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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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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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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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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