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운전면허

장애인운전면허

운전면허 종류 및 자격

  • 1종 보통
    • 지체장애 : 중복장애 및 양발양손장애는 응시할 수 없다.
    • 시각장애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 0.8이상 양쪽눈 각각 0.5이상(교정시력 포함)
    • 청각장애 : 보청기를 사용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 80% 이상
    • 공 통 : 응시나이 18세 이상
  • 2종 보통
    • 지체장애 : 중복장애인 중 운동능력측정 테스트를 통과한 장애인
    • 시각장애 : 두눈 0.7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한 눈 0.7이상, 시야 150도 이상
    • 청각장애 : 청력상태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청각장애표시를 부착하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탁해야 함)
    • 공 통 : 응시나이 18세 이상

면허시험 응시준비물

  • 도장, 응시원서(면허시험장), 주민등록증, 반명함판사진 3장

운전면허 결격 사유

  •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20세 미만이거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지역사회재활팀 ☏053-527-0350) : 수화로 만든 청각장애인 운전면허교재 보급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51-749-5768
  • 최종수정일 2018-12-17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