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 1인당 1천만원 이내 범위의 자동차구입 실가격(휠체어리프트 설치시 500만원 추가)
조건 : 연리3%, 5년 분할 상환
차량 :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서류 : 신청서, 복지카드, 재직증명서, 사회보험가입 증명 서류 등
차량 : 동주민센터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LPG차량 구입
대상 :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승용자동차 1대
신규 차량 등록 : 차량등록사업소(☏ 290-5421~5)
추가서류 : 복지카드,주민등록등본,기타 장애인과의 관계 증빙서류
차량 구조 변경 : 교통안전공단(해운대 ☏ 781-7570)
추가서류 : 복지카드,주민등록등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가 주소지가 분리되어 변경될 경우는?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단독명의 변경신청을 차량등록사업소에 해야 됩니다. LPG차량은 보호자가 사용하게 되면 구조변경을 해야 됨. 공동명의 등록하고 1년이내 소유권 이전시 취·등록세부과
장애인이 사망한 후에도 사용하던 LPG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동 차량 상속받은 보호자 또는 사망당시 동 차량을 소유했던 보호자는 계속 사용 가능 (단, 장애인이 2002.9.30 이후 사망한 경우) 차량이전등록신청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초과시 과태료 10만원~최고50만원이 부과됨
장애인차량등록(표지발급)
대상 :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자동차 1대(1가구에 장애인이 2명이면 장애인차량 2대 가능)
유형 : 보행상장애 유무, 본인운전 여부에 따라 11가지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