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차량이용

장애인차량이용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 대상 : 장애인 근로자
  • 지원 : 1인당 1천만원 이내 범위의 자동차구입 실가격(휠체어리프트 설치시 500만원 추가)
  • 조건 : 연리3%, 5년 분할 상환
  • 차량 :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 서류 : 신청서, 복지카드, 재직증명서, 사회보험가입 증명 서류 등
  • 차량 : 동주민센터
    •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LPG차량 구입

  • 대상 :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승용자동차 1대
  • 신규 차량 등록 : 차량등록사업소(☏ 290-5421~5)
    • 추가서류 : 복지카드,주민등록등본,기타 장애인과의 관계 증빙서류
  • 차량 구조 변경 : 교통안전공단(해운대 ☏ 781-7570)
    • 추가서류 : 복지카드,주민등록등본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가 주소지가 분리되어 변경될 경우는?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단독명의 변경신청을 차량등록사업소에 해야 됩니다. LPG차량은 보호자가 사용하게 되면 구조변경을 해야 됨.
      공동명의 등록하고 1년이내 소유권 이전시 취·등록세부과
    • 장애인이 사망한 후에도 사용하던 LPG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동 차량 상속받은 보호자 또는 사망당시 동 차량을 소유했던 보호자는 계속 사용 가능 (단, 장애인이 2002.9.30 이후 사망한 경우) 차량이전등록신청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초과시 과태료 10만원~최고50만원이 부과됨

장애인차량등록(표지발급)

  • 대상 :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자동차 1대(1가구에 장애인이 2명이면 장애인차량 2대 가능)
  • 유형 : 보행상장애 유무, 본인운전 여부에 따라 11가지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대상 :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지원 : 주차요금의 50%할인(개인위탁운영중인 주차장은 계약사항이 아닐 수 있음)
    • 해운대구 공영주차장(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영 ☏ 1670-8114, http://bfma.or.kr/)
      해운대광장, 동백사거리(우1동), 88제1공영(우2동) 중동역공영, 미포(중1동)
      장산역제1환승, 장산역제2환승(좌동), 반여2동공영, 반여3동공영(반여동)
      반송1·3동공영, 반송2동석대천복개도로공영(반송동)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대상 : 장애인차량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시(영업용 차량은 제외)
  • 지원 : 통행료 면제(부산시 건설방재과 ☏ 888-4111)
    • 부산시 유료도로:황령터널, 광안대로, 동서고가로,수정산터널,백양터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 대상 : 배기량 2000㏄이하, 정원7~10인 승용차, 15인이하 승합차, 1t이하 화물차의 장애인차량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탑승시(경차·영업용 차량과 대영용 차량(렌트카) 및 법인차량은 제외)
  • 지원 :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한국도로공사 ☏ 1588-2504)
  • 방법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함께 제시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할인카드 신청(수수료:4,000원)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 공동명의의 비사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중 1대
  • 지원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면제(차량등록사업소 ☏ 290-5462~6)
  • 방법 : 차량등록시 복지카드 함께 제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 1대
  • 지원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방법 : 청관할세무서(수영세무서 ☏ 620-9359, http://b.nts.go.kr/sy/)
  • 서류 : 신청서,복지카드,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면제

  •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은 종전 장애 4급포함)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 중 배기량 2000㏄이하, 정원7-10인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 지원 : 등록세·취득세(최초 등록시), 자동차세 면제(※ 단, 1년이내 소유권 이전시 취·등록세 부과)
  • 신청 : 구청 세무과(해운대구 세무2과 ☏749-4214)
  • 서류 : 복지카드, 차량등록증, 보호자 확인가능 서류(주민등록등본)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51-749-5768
  • 최종수정일 2022-05-1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