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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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 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연급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지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2023년 선정기준액에 대한 구분, 합계(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기초급여(만18세~만64세), 부가급여(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순의 장애인연금 안내표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만18세~만64세 |
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403,180 |
403,180 |
323,180 |
80,000 |
403,180 |
주거·교육
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393,180 |
70,000 |
323,180 |
70,000 |
70,000 |
차상위 초과 |
343,180 |
40,000 |
323,180 |
20,000 |
40,000 |
●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장애수당 지급
- 장애수당(경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전 3급~6급)
장애수당에 대한 구분, 생계·의료 금여수급자, 주거·교육·차상위 계층, 시설 순의 표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계층(재가) |
시설 |
급여액 |
60,000원 |
40,000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가구규모,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순의 표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부산광역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대상자 월 30,000원 지급
장애아동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급여액,구분,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순의 표
급여액 |
구분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경증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지원 : 1인당 월40,000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월20,000원(시설수급자)
- 장애수당(경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전 3급∼6급)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 장애아동수당(경 · 중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 :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이상 가진 경우) 중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 1인당 월30,000원
보장시설입소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지급 제외 1인 단독보장세대로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등은 지급 제외
- 대상 : 18세미만의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이상 가진 경우)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포함)
- 지원 : 1인당 월200,000원 (기초수급) / 월150,000원 (차상위)
- 다른 장애가 중복된 정신3급 장애는 월 130,000원
- 대상 : 18세미만의 3~6급장애인
- 지원 : 1인당 월 100,000원(기초수급, 차상위)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의무재판정 장애인
- 지원 : 진단서 발급 비용 15,000원 지원(지적 및 자폐성장애 - 40,000원)
-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재판정 장애인(의무,직권,서비스재판정 모두)
- 지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 안에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 안에서 지원(주거,교육,차상위계층)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체·뇌병변(1,2급), 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지원
- 지원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 2급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대상 : 장애인
- 지원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연리3%,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용도 : 생업자금, 창업자금, 고가재활보조기기 구입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 자립자금 2020년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가구규모,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순의 표
|
2020년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00% |
1,757,194 |
2,991,980 |
3,8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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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복지과 이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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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