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FAQ 코너

제적부 및 등록부상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표상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10.24

주민등록표상의 출생연월일이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출생연월일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오기가 있음이 출생신고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서면 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4조>,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제적부 및 등록부상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표상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