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부 및 등록부상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표상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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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의 출생연월일이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출생연월일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오기가 있음이 출생신고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서면 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4조>,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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