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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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사업허가신청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조
- 허가기준
- 용달화물(1대 이상)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
- 개별화물(1대) :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중형특수, 특수자동차, 1톤 초과 사다리차 등
- 일반화물(1대 이상)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 허가내용
- 허가신청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법 제 4조 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및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후 허가
- 처리절차 : 허가신청 => 서류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교부)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허가증교부
- 수수료 : 기본 14,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1부
- 주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자본금의 납입증명 서류 및 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 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1부
- 21세 이상일 것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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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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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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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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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