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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및 규제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및 규제대상에 대한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순의 표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종이컵(2022.11.24.시행)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2022.11.24.시행)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만 해당 2022.11.24.시행)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2022.11.24.시행)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ㆍ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ㆍ1회용 우산 비닐(2022.11.24.시행)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2022.11.24.시행)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2022.11.24.시행)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 처벌규정 : 「자원재활용법」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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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자원순환과  이유진
  • 문의처 051-749-4454
  • 최종수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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