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장애인의 삶의 질, 정보접근성,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시기 : 매년 5 ~ 11월
- 접수기간 : 매년 5 ~ 6월
- 지원대상
-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의 구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4)
- 지원장비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홈페이지 참조 (www.at4u.or.kr)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이상
- 일반 개인부담: 제품가격의 20%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개인부담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제품가격의 1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1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5%
- 접수방법 : 해운대구 총무과 전산정보팀 방문 및 우편, 홈페이지(www.at4u.or.kr) 접수
- 상담전화 : 1588-2670, 051-749-4306
- 추진체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기관,기능,주요역할 순의 표
기 관 |
기 능 |
주 요 역 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총괄 |
정책수립, 예산배분 등 |
한국정보화진흥원 |
업무지원 |
사업계획 시달, 보급제품 선정 등 |
부산광역시 |
사업운영 |
보급대상자 선정 및 보급관리 |
자치구·군 |
신청서 접수·관리 |
접수창구 운영 및 접수사항 확인 |
기기보급업체 |
기기배송 및 설치 등 |
개인부담금 수납
보조기기 배송 및 설치, A/S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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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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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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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