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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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음식물류폐기물)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안내표(구분, 종류)
구 분 |
종 류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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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
찌꺼기 |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
배출방법 및 요령
- 물기·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은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에 담으신 후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 보관함에 플라스틱 칩을 끼워서 내놓으면 문전수거원이 플라스틱 칩을 절취한 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 공동주택은 개별용기에 담아 아파트 단지 내에 비치된 중간 수집통에 배출
- 다량배출사업장은 업소에서 자체 구입한 중간수집용기에 담아 처리
배출일시
- 가정에서 배출일시 : 매주 일, 화, 목요일 18:00 ~ 21:00
-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와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 과태료부과 : 10만원(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표(구분,3리터,5리터,20리터,120리터)
구 분 |
3리터 (가정용) |
5리터 (가정용) |
20리터 (업소용) |
120리터 (대규모업소용) |
판매 가격 |
전용용기 |
6,500원 |
7,000원 |
16,000원 |
55,000원 |
납부필증 |
240원 |
400원 |
2,000원 |
12,000원 |
* 용기제조업체-대성에코 : (TEL) 244-7123 (FAX) 246-7123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플라스틱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플라스틱칩)에 대한 가정용(3L,5), 업소용(20L,120L) 순의 표
가정용(단독주택) |
업소용 |
3L |
5L |
20L |
120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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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판매점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판매점 안내표(구분,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전용용기, 납부필증)
구분 |
상호명 |
전화번호 |
주소 |
전용용기 |
납부필증 |
3L |
5L |
20L |
3L |
5L |
20L |
우1동 |
빅세일2호점 |
741-4936 |
우동2로30번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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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DC마트 |
741-8058 |
우동1로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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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건재 |
746-5454 |
구남로12번길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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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슈퍼 |
742-2930 |
우동3로11번길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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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동 |
탑프라자마트 우동점 |
747-0560 |
해운대로383번길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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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동 |
삼영그릇 |
741-6418 |
구남로41번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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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동 |
장산새마을금고 |
744-1226 |
좌동순환로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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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
송정새마을금고 |
703-7523 |
송정중앙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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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1동 |
빅세일마트반여점 |
524-5578 |
선수촌로165번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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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2동 |
글로리스토어 1호점( |
783-3373 |
재반로211번길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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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3동 |
베스트마트 |
781-6449 |
재반로256번길 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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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생활용품 |
782-6529 |
재반로256번길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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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1동 |
두배로마트 |
544-8253 |
아랫반송로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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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유통탑마트 반송점 |
545-3200 |
윗반송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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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가 아랫반송점 |
545-3008 |
아랫반송로21번길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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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2동 |
동부산새마을금고 |
543-5580 |
반송로924번길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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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1동 |
한양스토아 |
782-9400 |
재송1로60번길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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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DC클럽 |
782-5483 |
재반로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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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2동 |
빅세일마트 재송점 |
782-1114 |
재반로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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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세일마트 |
781-6988 |
재반로125번길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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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이란?
- 1일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영업장면적 6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규모가 600㎡미만이라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대규모점포 및 관광숙박업
감량의무이행방법
자가처리방법
위탁재활용방법
- 폐기물처리업자 사료·퇴비화 전문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
- 농·축산가 또는 퇴비·사료제조업체 등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업소명, 소재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위탁재활용의 경우, 위탁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사본을 제출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품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매일 배출시마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연1회)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조치사항
- 감량의무이행계획미신고, 처리실적보고 미제출, 음식물류폐기물관리대장 기록 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자
☞ 과태료부과 10만원(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문의처
해운대구청 자원순환과(749-4451~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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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문의처
051-749-4452
-
최종수정일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