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가능물놀이
가능※ 해수욕장 비개장기간(09.01 ~ 익년 05.31.) 해진 후 30분 - 해뜨기 전 30분까지 입수금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운대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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