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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전입 후 할일

전입 후 할일

  • 확정일자 받기
    •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수수료 지참
      (건당 600원, 4장 초과마다 100원 추가)
  • 쓰레기 봉투 바꾸기
    • 관외 종량제 봉투(부산시내)를 주민센터로 가져오시면 우리구 스티커를 배부해 드립니다.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수도요금 분할신청(2세대 이상 가구 해당)
    • 필수 기재사항 : 고객번호, 세대주 성명
  • 초ㆍ중ㆍ고등학교 배정 및 전학
    • 초등학교 : 전입신고 후 받은 전입 접수증을 배정받은 학교에 제출
    • 중학교 : 지역교육청 방문 신청(해운대교육청 ☎709-0300)
    • 고등학교 : 관할교육청 방문 신청(부산교육청 ☎860-0114)
  • 타시도 전입자 차량 등 변경신고
    • 타시도 차량번호판 소지자 :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290-5580)
    • 타시도 건설기계자격증 소지자 : 15일 이내 해운대구 건설과에 신고
    • 타시도 이륜차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해운대구 교통행정과에 신고
  •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지정 대상자
    •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매매ㆍ전세계약서, 무료 임대확인서) 지참 후 동주민센터에 신고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안내(3개월간)
    • 인터넷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 (☎1588-1300)에서 신청
    • 전입신고 당일만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 가능
  • 주거지 주차 신청
    •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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