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안내(처리기한: 20일)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분류에 따른 증빙서류
분류 |
증빙서류 |
기술능력 |
- 기술인력현황표 기술인력현황표 다운로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인 수첩 사본(해당시)
- 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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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진단기준일은 신규법인은 법인 설립일,
기존법인은 신청일의 전월말 기준으로 해야함.
- 은행 서류(①기업진단일 기준 은행예금잔액증명서,
②접수일 기준 은행예금잔액증명서,
③기업진단일과 접수일까지의 은행거래내역서 각 1부)
-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현황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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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무실 현황 사무실 현황 다운로드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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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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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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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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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신고(처리기한: 즉시(3시간 이내))
- 대상: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변경시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및 아래 해당하는 서류
※대리로 오시는 경우: 대리로 오시는 분의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신고 변경 구분분에 따른 증빙서류
변경 구분 |
제출 서류 |
소재지 |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점 소유 형태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사무실 사진(내·외부 1장씩 ⇢ 간판,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 등이 보이도록)
- 신분증
-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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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표자 |
-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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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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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폐업신고(처리기한: 즉시(3시간 이내))
- 제출서류
- 건설업폐업신고서 건설업폐업신고서 다운로드
-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 법인인감증명서
※대리로 오시는 경우: 대리로 오시는 분의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우리 구에서는 부패 ZERO, 청렴한 클린 해운대 건설을 목표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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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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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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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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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