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간판을 부착할 장소, 광고내용 등의 계획 수립
두번째 광고제작업자와 협의, 설계도서 및 설명서 등 제작
세번째 구청에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서 제출, 검토
네번째 허가신청서 접수(수수료 등 준비)
다섯번째 구청에서 옥외 광고물 허가필증 교부 받음
여섯번째 광고물 제작 설치(허가내용대로 제작) + 광고물표시 허가완료
연번 | 구비서류 | 파일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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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② |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 원색도안 - 간판설치 예정장소 주변을 알 수 있고 건물 전체가 다나오는 원색사진, 광고물 원색도안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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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간판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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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1부 | 다운로드 |
⑤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신청서 1부 - 대상 광고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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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옥외광고물등표시 연장허가 신청(신고)서 - 표시기간 연장 광고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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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허 가 대 상 | 신 고 대 상 | 신 고 배 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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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간판 |
- 건물측·후면의 4층 이상 간판 - 네온표시 간판 - 가로길이 10m이상인 간판 |
- 4층이상 상단의 입체형 간판, 3층이하 정면의 5㎡ 초과간판 |
3층이하의 5㎡ 이하 간판 |
- |
세로간판 | - 네온표시 간판 | - 건물 4면에 입체형간판 |
출입문양쪽 60×200c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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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 1면의 면적이 1㎡ 이상 간판 |
- 간판상단높이 5m미만 이고
1면의 면적이1㎡미만 간판 - 병·의원, 약국, 이·미용업소 의 표지등 |
- | - |
옥상간판 | - 모두 허가 대상 | - | - | - |
지주이용간판 |
- 간판상단높이가 4m
이상 - 네온표시 간판 |
- 간판상단높이가 4m미만 | - | - |
애드벌룬 | - 모두 허가대상 | - | - | - |
현수막,벽보 | - | - 모두신고대상 | - | - |
※구비서류 | ①②③④(⑤) | ①④(⑤) | - | - |
대상조명 | 측정기준 (단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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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광고물 |
발광표면휘도 (cd/㎡) |
최대값*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
전광류 광고물 |
발광표면휘도 (cd/㎡) |
평균값** (24시 전/후) |
400/ 50 이하 | 800 / 400 이하 |
1000 / 800 이하 |
1500 / 100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