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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구민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

해운대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적용 대상은?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적용이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제됩니다.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보험적용 지역은?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타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재난 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나,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지급은 제한됩니다.

보험적용 기간은?

  • 2026.2.1.부터 2027.1.31.까지 1년 간이며, 해당 기간에 가입한 보장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단, 이전 연도(2024~2025년) 보장항목은 2026년과 상이하오니, 하단의 ‘구민안전보험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구민안전보험은 해운대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해운대구 구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됩니다. 해운대구민의 경우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 둘 다 보장이 됩니다.

보장내용은?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표(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① 상해의료비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구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인당 30만원 한도(청구당 3만원 공제)
※ 땅꺼짐 및 임산부 상해사고의 경우,
인당 50만원 한도 보장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인당 20만원 한도(청구당 3만원 공제)
※ 입원에 한하여 보장
② 상해사망 장례비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구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인당 500만원 한도(공제금액 없음)
③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 분류표에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인당 10만원 한도
④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만 0~12세)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따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건당 최대 2,000만원
※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상해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에 대한 표
상해의료비 (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
(단,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따른 상해사고의 경우 보장)
- 산업재해사고, 비급여 항목, 감염병, 노환, 자살, 자해
- 해운대구 영조물배상공제, 장지매입·임차·납골당 비용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등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표(보장항목, 보장금액)
보장항목 보장금액
①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산사태 포함) 2,000만원
②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산사태 포함) 최대 2,000만원
③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1,5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최대 1,500만원
⑤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⑥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⑦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⑧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200만원
⑨ 땅꺼짐(지반침하) 상해사망 1,000만원
⑩ 땅꺼짐(지반침하) 상해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보험금 청구방법은?

1. 구민안전보험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 ☎1566-3000)로 사고 접수 후, 아래 지급사유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제출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에 대한 표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상해의료비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상해의료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입원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⑨ 입·퇴원 확인서
상해사망 장례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
④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⑦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⑧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⑨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⑧ 사고증명서(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온열질환 진단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단서(‘온열질환 진단명’ 명시)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사전 조회 미동의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청구 사안에 따라 필요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별도 안내)


청구서류 보내실 곳

  • 팩스: 0504-3764-0765
  • 전자우편: hanaclaim@hanafn.com
  • 우편: (03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6층(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팀)
    ※ 하나손해보험 APP(앱) 등 모바일 접수 시, 해당 Web에서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작성 가능

2. 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접수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이미지
    1. 사고발생:해운대구민(피보험자)
    2. 사고접수구민안전보험(☎1566-3000),(☎ 1566-3000) (하나손해보험APP 또는 QR코드) 시민안전보험(☎1577-5939)
    3. 보험금신청:청구서 및 보험사 요청서류 접수
    4.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현장조사 포함)
    5. 보험금지급:해운대구민(피보험자)

구민안전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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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문의처 051-749-4647
  • 최종수정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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