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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처리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비공개)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림·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 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구분,직위,성명,연락처)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051-749-4300
정보공개담당관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051-749-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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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7
  • 최종수정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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