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 ) 은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