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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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가정의 아동
- 위탁보호기간 연장 사유
- 대학진학
- 장애·질병이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훈련 받는 경우 등
- 최대 25세까지 본인의사로 연장가능
가정위탁 유형
- 일반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아동을 보호·양육
(‘21.6.30.이전 대리, 친인척 위탁은 일반가정위탁에 포함)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36개월미만)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양육
신청방법
-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신청인은 아동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의뢰
지원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매월 30만원)
- 아동물품구입비 지급(최초1회 100만원)
- 심리치료비 및 상해보험 지원
- 대학등록금 및 대학입학준비금 지원(1회)
-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지급(1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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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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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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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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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