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단위: 원)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중위 65% |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중위 72% |
청소년 한부모 증명서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
가구당 월 10만원 |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37만원 |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
가구당 월 10만원 |
|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 수당 |
|
가구당 월 10만원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차액만 지급
: 연중 수시 접수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051-749-4356),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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