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환경성 석면피해자 구제급여지원

석면피해 구제제도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제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구제대상자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에서 환경부장관은 관리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사무 전담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사무 집행기관임을 나타낸 표
환경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 구제사무 전담기관 구제사무 집행기관

진행절차

  • 석면피해 인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석면피해 의심자, 유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인정여부
    결정 청구(구)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개최,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및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구제급여 지급 신청

    · 석면피해자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특별유족
    → 사망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

구제급여 종류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미지급요양급여 등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 ☎1833-7690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www.adrc.or.kr
  • 환경위생과 ☏051)749-4385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문의처 051-749-4385
  • 최종수정일 2024-01-3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