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양육수당 : 심한장애 627,000원, 심하지않은장애 551,000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 충족한 사람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지원내용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순의 표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
50만원 |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만원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만원 |
- 신청방법
- 미혼·이혼 한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 신청
- 구비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확인서(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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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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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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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