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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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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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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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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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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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방임·유기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 등
아동학대 신고
- 112 (24시간 신고접수)
- 신고자의 모든 사항은 「아동학대처벌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비밀 보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
서구 까치고개로 183 |
240-6300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
715-1391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북구 금곡대로 268 |
714-1391 |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동구 차성로141번길 11 |
791-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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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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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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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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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