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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 벚꽃길

상거래 질서위반 신고

가격표시제

가격 표시제의 정의

  • 상품을 생산 · 판매 · 매매 · 교환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게 하고,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 중 고가표시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가격표시제 대상품목 ;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 표시의무자 : 매장면적 33㎡이상(특·광역시 17㎡이상)인 소매점포,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매점포 원산지표시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

  • 단위가격: 수량 · 중량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단위당(예:1 ℓ, 100 ㎖, g) 가격
  • 목 적: 중량 · 수량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
  • 대상품목: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 g), 치즈(10 g), 식용유(100 ㎖), 참기름(10 ㎖), 마요네즈(100 g), 간장(100 ㎖), 맛살(10g), 랩(m), 호일(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 식초(10 ㎖), 소금(100 g), 복합조미료(10 g), 참치캔(10 g), 라면(개),종이기저귀(개), 화장지(m) 등 총 84개품목
  • 표시의무자 :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점포
  • 표시방법 : ( )안에 표기된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 함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권장소비자가격 :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관행적으로 표시하는 가격
  • 목 적 :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가격 등의 표시행위중 고가표시 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
  • 대상품목 : TV, 오디오, 세탁기, 에어컨 등 전자제품 10개품목, 의류 23개 품목, 운동화, 런닝머신, 손목시계, 침대, 컴퓨터 등 기타14개 품목
  • 표시의무자 : 상품을 제조·유통·수입하는 자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최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부정계량행위 금지안내

법정계량단위란?

  • 일상생활 및 산업, 과학, 교육등 공공분야에서 길이, 무게, 넓이, 부피등을 나타내는데 있어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단위로서「계량에관한법률제3조」에서 정한 단위
  • 우리나라는 국제 법정계량기구(OIML)가 권고하는 국제단위계(SI)를 채택

법정계량단위 및 비법정계량단위

법정계량단위 및 비법정계량단위에 대한 계량분야,법정계량단위,비법정계량단위,주사용처 순의 표
계량분야 법정계량단위 비법정계량단위 주사용처
길이 m 야드(0.914 m), 자(0.303 m), 치(3.03 ㎝), 인치(2.54 ㎝), 마일(1,600 m), 마, 리 골프장, 건축공사, 보수업체, 양품점포목점, 정보처리
질량 kg 관(3.75 ㎏), 근(0.6 ㎏), 온스(28.3 g), 파운드(0.453 ㎏), 돈(3.75 g) 농산물지정, 정육점, 수입식품점, 귀금속점, 수입상품판매점
부피 ℓ, ㎥ 갈론(3.79 ℓ) 윤활유
넓이 평(3.3 ㎡), 마지기 아파트건설회사, 전답거래

처벌규정 (계량에관한법률제73조, 76조)

  • 비법정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자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50만원)
  •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자
    •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150만원)
  •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한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 시 원산지 표시
  • 국산 농·수산물은 『국산』 또는 『국내산』 또는 생산·채취한 시·도명/시·군·구명 표시
    수입 농·수산물은 『○○산』 ☞ 예) 「중국산」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국내가공품 :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를 제외한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 표시
  • 단, 98% 이상인 원료가 있을 경우는 그 원료, 두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의 합이 98% 이상일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 예시 1) 호주산 밀가루 70%, 중국산 팥앙금 20%, 중국산 동부 5%를 혼합하여 빵 제조
    [표시] 밀가루(호주산), 팥앙금(중국산), 동부(중국산)
  • 예시 2) 밀가루 98%, 정제염 2%로 부침가루 제조
    [표시] 밀가루(미국산)
  • 예시 3) 국산 찹쌀가루 75%, 중국산 팥앙금 24%를 혼합하여 떡 제조
    [표시] 찹쌀가루(국내산), 팥앙금(중국산)

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는 20개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20개품목 :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건제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수산물은 가공품과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을 포함

    표시방법은 일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과 동일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원산지 미표시 행위 : 5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소비자 상담센터 이용안내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사용하는 중이나 또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거나 불만이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단체,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749-4471)에 연락(방문, 전화, 서신)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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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051-749-4471
  • 최종수정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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