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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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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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시설(생활용 및 공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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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농(어)업용, 국방·군사시설사업용, 학교, 사회복지시설, 비상급수용, 가정용
부담금의 산정
사용량(톤) x 85원
-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입니다.
- 2,000원(약 23톤) 미만은 부과하지 않으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매월 검침되면 매월! 격월로 검침되면 격월! 납부합니다.
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
- 사용량 검침: 매월 5일경
- 부담금 부과 및 고지서 발송: 매월 20일경
- 부담금 납부: 매월 말일까지
검침기관 및 부과기관
- 검침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 (T. 051-747-0028)
- 부과기관: 해운대구청 건설과 (T. 051-749-4632)
부담금의 사용
지하수법에서 정한 사업들
보조관측시설 설치
- 지하수층의 수위변화 관측
- 현재 20개소 관리중
- 설치비용 : 1개당 약 4,000만원
방치공 되메움
- 주인을 알 수 없는 채로 방치된 지하수공은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바로 흘러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되메움(복구)작업이 필요
- 되메움비용 : 1개당 약 200만원
관리구역 지정
-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생기는 지반 침하와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사용을 제한하는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보호
오염 지하수 정화
- 바이러스나 각종 유해물질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하수개발·이용자가 토지 매매, 사망, 상속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개발·이용자는 구청에 방문하여 변경신고(지하수개발·이용자 관리·의무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고인 본인의 도장 필요
- 문의: T. 051-749-4721
요금이 실제보다 많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지하수 계량기의 지침수와 고지서에 적힌 지침수(사용량)가 다른 경우 해운대수도사업소에 문의합니다.
- 해운대수도사업소에서는 지하수 이용량을 검침하고 조정합니다.
- 문의: T. 051-747-0028
지하수 계측기(유량계) 고장인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지하수 계측기(유량계)가 고장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자 본인이 직접 수리·교체 후 구청에 봉인을 요청합니다.
- 문의: T. 051-749-4632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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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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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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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