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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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안내
교통법규위반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주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교통법규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보상을 염두에 둔 직업적인 신고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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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시행시기 : 2019. 4. 17. ~
(운영시간 확대: 행정예고 2019.6.20.~2019.7.10. / 2019.7.11. 시행)
(대상지역 확대: 행정예고 2020.6.8.~2020.6.28./2020.6.29. 시행)
- 신고대상지역
- ① 소화전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과태료 가중부과)
- ② 교차로: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③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④ 횡단보도, 보도(인도): 횡단보도 또는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에 정지된 차량
- ⑤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시~20시(토·일·공휴일 제외)에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중 주·정차금지 안전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있는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
- ※ 신고대상지역 ①~④는 00시~24시(토·일·공휴일 포함), ⑤는 평일 08시~20시(토·일·공휴일 제외)에 위반한 차량에 한함.
- 신고시기: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한 날 당일 신고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사진자료 첨부 신고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조작 편집된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 법규위반(정지) 상태에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사진
※ 앱 사용 시에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
- 과태료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함.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및 별표 6, 7에 따라 산정함.
- 신고업무 처리절차:
주민신고(안전신문고) → 접수(새올전자민원 증거번호부여)
- 신고보상: 없음.(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
- 주민신고 대상 노면 표시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주요 질의내용 및 답변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반드시 단속 공무원이 현장조치를 해야 하는지?
- 반드시 현장조치를 할 필요 없음
-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그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함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과태료) 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제2항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는 공무원만 할 수 있는지?
- 누구나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로 신고 가능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불법주정차 신고 시 증거 사진에 별도로 신고일시를 표시해야 하는지?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촬영한 경우 자동으로 신고일시가 표시되어 민원내용과 함께 전송됨
- 이 경우, 증거 사진을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로 사용 가능
※ 별도의 사진촬영 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촬영한 경우에는 신고일시 조작우려(포토샵 등)가 있어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로 사용 불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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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통행정과 현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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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