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시・군・구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 설치・운영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본부 아동통합지원사업부 (사업지원)
사업운영(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구성 (공무원(기본3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본4인))
사업내용 | 대상자(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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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서비스 대상 | 0세(임산부 포함)~만 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성폭력피해아동,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지역(시ㆍ군ㆍ구) 내 거주하는 해당 연령의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 위기개입 / 집중사례관리 / 일반사례관리 아동을 선정 ※ 수준별로 대상 아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
구 분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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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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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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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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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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