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류보조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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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물유류보조금신청
- 화물유류보조금 신청 제도란
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때까지의 그 기간 또는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보조금 신청을 받아 주고 있는 제도
- 신청회수 : 년 4회
- 신청대상 : 주소지(주사무소) 관할구청에 등록한LPG,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신청지급 기준
- 신청 사용 용량* 지급단가
- 유류사용량은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일일거래내역 첨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거 산출
- 처리절차
-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 운송사업자는 증빙서류 첨부 보조금신청(관할관청)
- 보조금 신청서 내용의 대상 및 첨부자료 확인(구)
- 운수사업통합시스템에 전산자료 입력(구)
- 지급액 확정 및 보조금신청자의 계좌번호에 보조금 지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차주)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원본
- ※ 화물차 유가보조금 복지카드사용 의무제 시행
2009년 5월 1일부터는 화물차에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로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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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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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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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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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