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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사업장 폐기물 처리 안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안내

사업장폐기물이란?

  • 폐기물이란 쓰레기, 소각재, 오니, 폐유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며, 그 중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이라하며 배출방법 및 처리 등에 생활폐기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사용
    • 폐기물종류별 처리업체 개별계약 - 처리증명 및 신고대상(일정량이상 배출시)
  • 지정폐기물
    • 폐유, 소각재 등 : 각각 월평균 50kg 또는 합계 월평균130kg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 월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 등.
  • 사업장일반 폐기물
    • 생활계폐기물을 1일평균 300kg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의한 폐기물발생량이 5톤
  •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증명(신고수리)〔 3, 5일이내 통보〕
    • 구비서류
      • 지정폐기물 : 폐기물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각1부
      • 사업장일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1부.〔별지 제6호서식〕
  • 우리구에서 하는일(지도 · 관리)
    •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소 지도 점검
      • 정기점검 [연 2회(상·하반기)] 및 수시점검
      • 중점 점검 사항 : 배출신고 및 폐기물 처리 적정 여부
    • 미신고시 처벌기준
      • 신고사항 미이행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실적보고 미이행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처리증명(신고)업소 현황
      • 지정폐기물 : 병의원, 경·정비 업소 등 1,100여개소
      • 사업장일반 : 비배출시설계 배출업소 등 300여개소
  • 환경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업장폐기물 종류 및 처리증명(신고)기준
사업장폐기물 종류 및 처리증명(신고)기준표(폐기물종류,처리증명대상,배출량,관련법규,담당자,비고)
폐기물종류 처리증명(신고)
대상
배출량
(기준량이상)
관련법규 담당자
(연락처)
비고
지정폐기물 폐농약,광재,분진 등 각각 월평균 50㎏ 또는 합계 월평균 130㎏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김현석 (749-4464) 경,정비 업소, 세탁소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페인트 등 각각 월평균 100㎏ 또는 합계 월평균 200㎏
오니 월평균 500㎏ 일반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의료 폐기물 배출량에 관계없이 처리증명 대상 병,의원 등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생활성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 1일 평균 300㎏ 대규모 점포 등
배출시설계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자 중 제조업자 1일 평균 100㎏ 공장 등 (제조업)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건설 공사에 의거 일정량 이상 배출시 5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안혜정 (749-4465) 공사장 등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생활계) 수집 · 운반업체 현황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체 현황에 대한 업소명, 연락처 순의 표
업소명 연락처
㈜명성리소스 ☏051-701-7789
보람 ☏051-503-0111
삼원환경㈜ ☏051-582-7988
㈜신해환경 ☏051-743-0562
센텀환경 ☏051-702-0111
에하드㈜ ☏051-624-2404
장산환경 ☏051-702-0396
제일환경 ☏051-637-6791
㈜청도 ☏051-746-2720
㈜청심리사이클링 ☏051-703-8878
태산환경 ☏051-524-0808
태양환경 ☏051-701-2443
㈜푸른환경 ☏051-742-0025
해동환경㈜ ☏051-702-1201
㈜희망환경 ☏051-722-0557
※ 업체명 가나다 순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문의처 051-749-4464
  • 최종수정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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