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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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개념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한 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 (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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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로는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괄(이하 ‘취약 아동’이라 함)
※ (예시) 빈곤 가구 아동,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부모의 수감・알콜중독・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방임되고 있거나 방임 위기에 있는 아동,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 등
아동보호 조치의 기본원칙
-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국내 입양(친권 포기 시) → 가정위탁 → 그룹홈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조치 실시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보호대상아동 발굴・접수-상담・조사・사정-보호조치결정 및 보호조치 실시-사후관리
참고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해운대구 아동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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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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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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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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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