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한 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 (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넓은 의미로는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괄(이하 ‘취약 아동’이라 함)
※ (예시) 빈곤 가구 아동,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부모의 수감・알콜중독・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방임되고 있거나 방임 위기에 있는 아동,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 등
아동보호 조치의 기본원칙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국내 입양(친권 포기 시) → 가정위탁 → 그룹홈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조치 실시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보호대상아동 발굴・접수-상담・조사・사정-보호조치결정 및 보호조치 실시-사후관리
참고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