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운대야경

형사처벌 및 과태료부과대상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동물학대 등 행위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 및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도구 · 약물 등 물리적 ·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 전시 · 전달 ·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유실 · 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 · 유기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구매하는 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소유 후 30일 이내 등록
  • 반려견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동물 운송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 안내 이미지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과태료
    1. 1차위반 20만원 부과
    2. 2차위반 40만원 부과
    3. 3차위반 60만원 부과
  •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호)
    1. 1차위반 5만원 부과
    2. 2차위반 10만원 부과
    3. 3차위반 20만원 부과
  • 안전조치 미준수(목줄,입마개) 과태료
    1. 1차위반 20만원 부과
    2. 2차위반 30만원 부과
    3. 3차위반 50만원 부과
  • 맹견 관리(안전장치, 이동장치) 미준수 과태료
    1. 1차위반 100만원 부과
    2. 2차위반 200만원 부과
    3. 3차위반 300만원 부과
  • 배설물 수거 미이행 과태료
    1. 1차위반 5만원 부과
    2. 2차위반 7만원 부과
    3. 3차위반 10만원 부과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051-749-5681
  • 최종수정일 2023-12-13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