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수 있는 약물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마약류(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이 배제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00. 7. 1. 시행) 에 의해 처벌됨
준수사항 | 위반시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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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주류, 담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횟수 마다 100만원 |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 배포금지 (환각물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청소년 유해 표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