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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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9조
- 처리기간 : 20일
- 변경허가 내용
- 변경허가 신청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증차 수반)를 확인 후 예비변경 허가
-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법 제 4조 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및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후 허가
- 처리절차 : 허가신청 => 서류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교부)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허가증 교부
- 수수료 : 기본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다운로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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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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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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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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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